안녕하세요.
저도 초경량비행장치 4종 모두 취득했습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2021년 3월 1일부로 250그람 부터는 조종자 자격증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에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또한 2KG 을 초과한 무인비행장치는 기체 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운용중인 무인동력비행장치들은 모두 2KG 이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체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50g 이 넘기때문에 조종자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와있는 dji 매빅시리즈나 팬텀시리즈등은 이 초경량비행장치 4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입니다.
제가 오래 날려오던 드론과 지금 새로시작하고있는 450급 헬기를 계속 날리기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제4종 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4종은 각 종목마다 각각 6시간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총 18시간의 동영상강의를 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20문항의 객관식 문제를 70점 이상으로 합격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생각보다 생소한 분야이기때문에 어렵더라구요.
저는 몇번 떨어졌네요. ㅜㅜㅜㅜㅋ
헬기,드론,비행기 종목마다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및항공안전,
무인항공기인적요인,
무인비행장치시스템,
비행이론및회전익항공기구가자격연습,
항공기상
7개의 과목이 존재하고 40분에서 60분의 동영상을 모두 시청해야 합니다.
동영상을 모두 시청하셨다면 응시버튼이 활성화 되고, 비로소 최종 시험을 볼수 있게되며, 이런식으로 20문항의 객관식 문제를 잘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보시려는 종목 헬기 또는 드론 그리고 비행기중
반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취득하시려면 3번의 필기시험을 치르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 지금 날리고있는 매빅2프로의 경우 2kg 이 안되기때문에 4종만 취득하면 날릴수 있구요.
지금 시작하는 450급 헬기의 경우도 2kg 이 간신히 안되기때문에 날리수 있네요.
무인비행기의 경우 어짜피 취득하는김에 모두 같이했습니다.
이제는 250g 이상의 날릴수있는 장난감은 모두 무인조종장치 조종자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수료증을 문서화 하여 반드시 가지고 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신청은 새로개설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로부터 하실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이런식으로 출력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다운로드하여 가지고 다닐수 있구요.
문서로 출력해서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울수 있으니... 꼼꼼히 교육영상 참고하시고, 취득하세요.
자... 그럼 모두모두 항공법규를 준수하고 ...
안전비행 하세요.^ ^.... 나르는 RC비행체는 무견적이란 단어도 위험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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