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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STORY

드론 비행허가 / 촬영허가 받고 하자 !!!

by redfurys 202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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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행금지구역이 아닌곳에서는 비행/촬영허가가 없이도 비행할수 또는 촬영할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비행금지구역이 많은것을 확인할수 있다.

스마트폰에 드론 플라이 같은 앱으로도 쉽게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할수 있다.

 

 

내가 거주 하는곳은 대전이다.

대전은 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이다.

 

비행금지구역 이라 할지라도 비행신청과 /촬영허가를 받으면 비행과 촬영을 할수 있다.

만약에 비행허가및 촬영허가없이 비행과 촬영할시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의외로 비행과 촬영신청은 어렵지 않다.

 

일단 원스탑민원에 접속한다.

https://www.onestop.go.kr:8050/sysOnestop/system/member/login.fois?systemId=sysOnestop

불러오는 중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두번째 메뉴 항공민원신청이 있다.

그곳에 들어가면 무인비행장치 텝에 초경량비행장치 신청서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두개가 있는데,

드론은 이두개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한번 신청하면 비행 유효기간이 6개월 180일을 초과할수 없다. 촬영허가도 마찬가지다.

6개월마다 신청서를 넣어주면 된다.

 

 

처음 신청하면 약 3일정도 처리기간이 필요하므로 허가가 시작되는 날을 3일뒤로 기재하면 된다.

나머진 적는것이 몇개 되지않는다.

 

내가 사는 주소와 날리고자하는 드론 기종과 날리고자하는 장소 와 반경 고도 속도 정도를 입력하면 된다.

드론은 눈에 보이는곳에서만 날릴수 있으나 보통은 반경 500mm 정도 에 150m 고도 를 적어주면 된다.

 

일단 아는것을 적은후에 접수 버튼을 눌러주면 신청이 끝이난다.

그리고 3일 안에 연락이 온다. 그럼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달라고 요청이 온다.

그리고 허가가 나오게 된다. 

 

그럼 멋진 드론을 내가사는 곳이 금지구역일 지라도 자신있고 합법적으로 날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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